메뉴 바로가기
주메뉴 바로가기
컨텐츠 바로가기

자격 안내

외식실무일본어

  • 01.자격안내
  • 02.응시접수
  • 03.결제하기
  • 04.접수완료

자격의 종류

등록민간자격

민간자격등록번호

외식실무일본어 2014-1822

자격 안내

외식실무일본어 자격검정은 외식음료업장에 종사하며, 고객과의 접점에 외국인을 상대로 겪게 될 상황 및 업무를 일본어로 표현함에 있어 활용능력의 습득한 수준을 평가하는 자격검정입니다.
본 협회는 외식실무일본어 2급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.

외식실무일본어 시험전형과정

  • 01

    필기접수

  • 02

    필기검정

  • 03

    자격증 취득

외식실무일본어 응시자격

고졸 이상

응시방법

  • 개별 인터넷 접수
  •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아이핀 인증후 홈페이지 회원가입
  • 회원가입 완료후 검정일정 및 검정장 확인후 검정접수

자격검정 접수취소 및 전형료 환불 안내

1.접수취소처리 방법

<근무시간, 평일 09시 ~ 18시>

  • 본협회 홈페이지 '커뮤니티게시판 질문과 답변' 란에 기재
  • 본협회 담당자 유선통화 (02-1899-3499)

<근무시간 이외 또는 주말>

  • 본협회 홈페이지 '커뮤니티게시판 질문과 답변' 란에 기재
    (주말의 경우 해당 게시판에 접수취소관련 사항 기재 시점을 기준으로 처리함)

2.환불/취소처리 기준 및 기간 안내

1) 환불/취소처리 기준

  • 환불취소처리 하고자 하는 해당 검정의 원서마감일 기준
    ex) 외식실무일본어 필기검정일 2013년 05월 25일(해당검정일)
    원서접수 마감일(해당검정일 10일전 마감) --> 2013년 05월 15일

2) 환불처리 기간

  • 원서접수 마감일로 부터 3일까지는 100% 환불처리
    ex) 검정응시일 : 2013년 05월 25일
    - 원서접수마감일 : 2013년 05월 15일
    - 100%환불기간 : 2013년 05월 18일
  • 원서접수 마감일로부터 3일경과 5일까지는 50% 환불처리
    ex) 검정응시일 : 2013년 05월 25일
    - 원서접수마감일 : 2013년 05월 15일
    - 50%환불기간 : 2013년 05월 19일~20일
  • 원서접수 마감일로 부터 5일 경과시에는 환불처리 불가
1/12(일) 1/13(월) 1/14(화) 1/15(수) 1/16(목) 1/17(금) 1/18(토)
      검정접수
마감일
기준일
100% 환불 100% 환불 100% 환불
1/19(일) 1/20(월) 1/21(화) 1/22(수) 1/23(목) 1/24(금) 1/25(토)
50% 환불 50% 환불         검정시행일

외식실무일본어 자격검정안내

필기시험 응시료
객관식 4지 택일형(50문항)
(100점 만점에 60점 이상)
50,000

이론시험 출제기준

주요항목 세부항목 출제비율
예약
  • 예약하기
  • 단체예약
  • 예약 확인 / 변경 / 취소
  • 고객영접 및 자리 안내하기
30%
주문
  • 아침식사 주문
  • 점심식사 주문
  • 저녁식사 주문
  • (전통)음식 추천하기 & 와인 권하기
  • 음료와 디저트 주문
30%
서비스의 이해
  • 바 서비스
  • 손님 체크하기
  • 계산하기
20%
불만처리
  • 음식에 관한 불평 처리하기
  • 기타 불평 처리하기
20%

합격자 발표 확인 및 자격증 수령방법

  • 합격자 발표 : 검정일 기준 다음주 금요일 오후 02시
  • 합격자 확인 : 합격자 발표 후 본협회 홈페이지 개별 로그인후 우측상단 My Page’에서 합격여부 확인
  • 자격증 수령방법 : 합격자 발표 7일 이후 실기검정을 진행한 지정검정장에서 직접수령
    ex) 외식실무일본어 자격검정 2014년 01월 11일(토) 10시 시행시
    - 합격자 발표 : 2014년 01월 18일 오후 02시
    - 자격증 수령 : 2014년 01월 25일 이후 검정장 도착
    (각 실기검정 시행한 검정장 도착여부 확인후 개별 수령)

소비자 알림 사항

  • ① 상기 "외식실무일본어"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,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.
  •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(www.pqi.or.kr)의 '민간자격 소개'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.